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 및 기업이 수립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27001(정보보안경영시스템) 규격기준의 인증심사 수행 및 인증심사원 양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목 적)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적합성ㆍ신뢰성을 심사하고 인증을 부여 함으로써 정보유출을 예방하고 ISO 인증심사 및 인증심사원 양성 지원하여 국내기업의 국제 신뢰도 증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