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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orea Association for ICT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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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사업
  • 디지털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지원기관이란?

통신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지원기관으로서, 본인의 공공 행정정보 제공 요구에 따라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이용기관에게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중계 역할 수행

담당부서
정보사업팀
홈페이지
mydatahub.or.kr
연락처
02-580-0573
이메일
sm0823@kait.or.kr

사업목적

본인의 행정정보 제공 요구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이용기관에 행정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중계 역할 수행 및 이용기관의 행정정보 이용에 필요한 제반 업무 지원

운영근거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제19조

사업내용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기관 지원 묶음정보 조회 서비스 흐름도. 이용자가 첫 번째 단계로 온·오프라인 서비스 신청(동의 및 본인확인)을 하면 통신사업자가 두 번째 단계로 묶음정보를 협회(KAIT)에 요청하고, 협회는 세 번째 단계로 묶음정보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하며, 행정안전부는 네 번째 단계로 보유기관에 정보를 요청한다. 역방향으로 다섯 번째 단계 정보회신, 여섯 번째 단계 묶음정보 요청, 일곱 번째 단계 묶음정보 요청, 여덟 번째 단계 서비스 적용 순으로 이용자에게 결과가 전달된다.
01
중계시스템 구축‧운영

이용자 본인의 공공 행정정보 전송 요구 시, 정보 보유기관과 이용기관을 중계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중계시스템 구축‧운영

※ 중계 행정정보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등(단계적 확대 추진 중)

02
이용기관 지원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기관 신청‧승인 지원, 묶음정보(행정정보) 신청‧승인 지원 등 본인 행정정보 이용에 필요한 제반 업무 지원

금융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이란?

금융 마이데이터 통신분야 중계기관으로서 정보주체인 본인의 요구에 따라 통신사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에게 전송하기 위한 중계 역할 수행

담당부서
정보사업팀
홈페이지
mydatahub.or.kr
연락처
02-580-0576
이메일
bong5667@kait.or.kr

사업목적

정보주체인 본인의 요구에 따라 통신사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에게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중계역할 수행 및 통신분야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지원

운영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및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사업내용

통신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조도. 정보요청자인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주체, 기관이 API 전송구간을 통해 마이데이터 지원센터(한국신용정보원)와 거점기관(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koscom) 3개로 구성된 중계기관에 통신정보를 요청한다. 중계기관인 KAIT는 통합인증기관(공동 4개, 사설 13개)을 통해 본인확인 후 정보제공자인 SK텔레콤, LG U+, KT,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D'LIVE, 알뜰폰에 가입자확인 및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결과를 회신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연계는 파란 화살표, 개인 및 기관 연계는 빨간 화살표로 구분 표시된다.
통신분야 중계 정보
구분 통신분야 중계 정보

고객정보

• 휴대폰/유선전화/인터넷 등 고객의 통신서비스 가입관련 정보

청구정보

• 매월 청구되는 통신서비스 요금과 관련된 정보

납부정보

• 고객이 납부한 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보

결제정보

• 가맹점, 결제상품명 등 소액결제 이용내역과 관련된 정보

01
중계시스템 구축‧운영

정보주체인 본인의 요구에 따라 통신사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에게 전송하기 위한 중계시스템 구축·운영

02
금융 마이데이터 정책 지원

통신분야 금융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지원 및 통신사업자 협력 네트워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