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 주요사업
- 이용자 권익 증진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서비스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유료방송의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액*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환급신청 할 수 있는 대국민 공익서비스
- 담당부서
- 이용자권익본부
- 홈페이지
- www.kait-tvrefund.kr
- 연락처
- 080-080-4278(무료), 1577-4278(유료)
- 이메일
- tvrefund@kait.or.kr
사업목적
유료방송서비스 해지 시 발생하는 미환급액 환급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의 재산권 보호
참여사업자
(유료방송 15개사)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CMB, KT HCN, JCN울산중앙방송,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아름방송, 남인천방송, CCS충북방송, 금강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KCTV광주방송, KT스카이라이프
사업내용
- 운영시간
- 미환급액 보유정보 조회 서비스 24시간 운영 (연중무휴)
- -환급신청의 경우 금융기관 전산영업 휴지일에는 서비스 제공 불가
- 조회대상
-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해지자
- 조회방법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실명확인과 동시에 미환급액 조회 가능
- -법인, 실명확인 이전 서비스 가입자(가명 가입자), 만 14세 미만 가입자 등은 유료방송서비스 종합안내센터 080-080-4278(무료), 1577-4278(유료) 문의
- 환급신청
- 조회 결과 미환급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명의자의 은행계좌로 환급신청 (환급신청의 경우는 회원가입 필요)
- 환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대 7일이내
- 기부신청
- 나눔의 생활화, 시민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본인 미환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정기부단체에 기부 가능
- -기부단체 입금은 신청된 기부금을 모아 반기에 한 번씩 일괄 처리되며 처리내역은 ‘마이페이지-처리결과조회’에서 확인 가능
- 운영절차

통신사 미환급액 환급촉진이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통신서비스(통신4사)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액 환급 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 담당부서
- 이용자권익본부
- 연락처
- 02-580-0752
- 이메일
- rbkim@kait.or.kr
사업목적
통신서비스 해지 시 발생하는 미환급액 환급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의 재산권 보호
참여사업자
(통신사 4개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사업내용
01
우편 안내문 발송
미환급액 보유 법인 및 개인 대상 주소 정보 현행화를 통해 우편 안내문 발송
※ 법인 : 신용정보회사 DB / 개인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자료
02
SNS 안내문 발송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해지자
03
대국민 홍보
전국 거점지역 가두캠페인 실시, IPTV 홍보영상 송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