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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orea Association for ICT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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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호 및 인증심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란?

정보자산과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체계적으로 수립.이행.점검.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

담당부서
정보보호인증심사팀
홈페이지
isms.kait.or.kr
연락처
02-580-0622
이메일
isms@kait.or.kr

사업목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통한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 * 시행령 제47조~54조, 시행규칙 제3조
  • 「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의2 * 시행령 제34조의2~제34조의8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운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6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ISMS-P-심-02,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인증유형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 정보보호 관리체계 예비인증

인증체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인증체계 구조도. 정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을 담당한다. 인증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보안원(FSI)으로 구성되며 각각 인증위원회를 둔다. KISA는 제도 운영 및 인증품질관리, 신규·특수 분야 인증심사, 인증서 발급,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를 담당하고, FSI는 금융분야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을 담당한다. 심사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개인정보보호협회(OPA),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NISC)으로 구성되며 모두 인증심사를 수행한다.

인증기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 구성도. 총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영역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1.2 위험 관리, 1.3 관리체계 운영, 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두 번째 영역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2.1 정책·조직·자산관리, 2.2 인적 보안, 2.3 외부자 보안, 2.4 물리 보안, 2.5 인증 및 권한관리, 2.6 접근통제, 2.7 암호화 적용,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보안,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2.11 사고 예방 및 대응, 2.12 재해복구. 세 번째 영역 개인정보 처리단계 요구사항(21개):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 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3.5 정보주체 관리보호.

인증심사 절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절차 흐름도. 신청기관이 인증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첫 번째 단계로 심사신청을 하면 두 번째 단계로 예비점검 및 계약이 진행된다. 인증기관은 세 번째 단계로 심사팀을 구성하고 네 번째 단계로 인증심사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다섯 번째 단계로 보완조치 결과를 제출한다. 인증심사팀은 여섯 번째 단계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인증위원회에 일곱 번째 단계로 인증심사결과 심의·의결을 요청(최초 또는 갱신)하면 여덟 번째 단계로 의결결과를 통보받아 아홉 번째 단계로 인증서가 발급된다. 단계별 상세 안내: 신청단계는 신청공문, 인증신청서, 관리체계 운영명세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등록증 제출. 계약단계는 수수료 산정, 계약, 수수료 납부 순서. 심사단계는 인증심사, 결합보고서, 보완조치내역서 순서. 인증단계는 최초 또는 갱신심사 심의 의결(인증위원회), 유지(인증기관).

인증심사 종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종류 흐름도. 최초심사 후 1년 뒤 사후심사, 1년 뒤 사후심사, 1년 뒤 갱신심사 순으로 3년 주기로 진행된다.
인증심사 종류
구분 수행 내용

최초심사

인증을 처음으로 취득할 때 진행하는 심사이며, 인증의 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 다시 인증을 신청할 때에도 실시한다. 최초심사를 통해 인증을 취득하면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 된다.

사후심사

사후심사는 인증을 취득한 이후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증 유효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심사이다. 뿐만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부여된 3년의 유효기간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된다.

갱신심사

갱신심사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심사를 말한다.

인증심사 대상자

인증심사 대상자
구분 의무대상자 기준 및 근거

의무 대상자

•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직접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및 재학생 수 1만명 이상인 학교*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자

• 전년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

자율 신청자

• 의무 대상은 아니나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예비 인증

• 갱신심사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심사를 말한다.

인증 특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중기업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나 자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중기업

*자체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솔루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