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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orea Association for ICT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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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사업
  • 정보보호 및 인증심사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심사란?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홈네트워크 등급) 사전·현장 보안점검 수행

담당부서
네트워크진흥팀
홈페이지
www.bica.or.kr
연락처
1577-2666
이메일
rok@kait.or.kr

사업목적

  • 공동주택 스마트 서비스의 고도화 및 수용 기반 조성을 위한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의 홈IoT 설비 보안점검 지원
  • 공동주택 홈네트워크+IoT 설비의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입주민에게 안전한 서비스 사용을 지원

지능형 서비스 수용 기반 마련을 위해 구내정보통신설비의 고도화 촉진 및 홈네트워크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 제고

운영근거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지침(‘23.6.7. 개정)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22.7.1. 시행)
  •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 보안점검 가이드(’25.12.01)

사업내용

01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홈네트워크 등급) 사전·현장 보안점검 수행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홈네트워크 등급) 사전·현장 보안점검 주요내용

적용대상

초고속정보통신 분야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같은 항 제14호의 업무시설

지능형홈네트워크 분야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16호의 준주택오피스텔

인증종류

예비인증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 설계도면 등 서류심사를 통해 등급별 심사기준 적합여부 확인

본인증

완공된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에 대해 현장심사(환경심사·광측정·UTP측정 등)를 통해 등급별 심사기준 적합여부 확인

인증등급

특등급, 1등급, 2등급

신청인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른 건축주

신청시기

예비인증

「건축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청 가능

본인증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예비인증 신청서의 건축물 준공 예정일 이내 (예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구내통신설비 등 해당 설비 설치 이후

신청방법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 홈페이지(www.bica.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처리기한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신청접수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수수료 입금 완료 기준)

인증서 발급 및 교부

인증기관(전파관리소)

연락처

※ 업무시간 : 평일(토,일요일,공휴일 제외), 09:00~18:00

서울사무소

(서울/경기/인천/강원/제주)

0624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빌딩 5층

부산사무소

(경남/울산/부산)

(47502)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거제동) 4층

세종사무소

(충북/충남/세종)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A동 5047호(어진동, 에비뉴힐)

광주사무소

(전북/전남/광주)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치평동) 4층

대구사무소

(경북/대구)

(41260)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대구상공회의소 (신천3동) 8층 806호

사업절차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 보안점검 사업절차 흐름도. 신청인이 심사기관(KAIT)에 예비 및 본인인증을 신청하면 접수, 심사, 적합 여부 판단 순으로 진행된다.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 및 심사기준 등 보완 요청 후 재신청한다. 심사결과는 인증기관(전파관리소)에 보고되고 인증기관은 심사결과 승인 및 통보 후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실적을 관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고 관리기관은 인증실적을 관리한다. 업무분장으로 심사기관(KAIT)은 예비 및 본인인증 심사, 인증위원회 운영,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인증기관(전파관리소)은 예비 및 본인인증 인증서 교부, 심사기관 관리 및 감독, 부당광고 조사 및 관리, 민원처리 및 인증현황 관리, 심사결과 승인 및 통보를 담당한다. 관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인증제도 운영 총괄,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정 및 개정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