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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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및 인증심사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심사란?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홈네트워크 등급) 사전·현장 보안점검 수행
- 담당부서
- 네트워크진흥팀
- 홈페이지
- www.bica.or.kr
- 연락처
- 1577-2666
- 이메일
- rok@kait.or.kr
사업목적
- 공동주택 스마트 서비스의 고도화 및 수용 기반 조성을 위한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의 홈IoT 설비 보안점검 지원
- 공동주택 홈네트워크+IoT 설비의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입주민에게 안전한 서비스 사용을 지원
지능형 서비스 수용 기반 마련을 위해 구내정보통신설비의 고도화 촉진 및 홈네트워크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 제고
운영근거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지침(‘23.6.7. 개정)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22.7.1. 시행)
-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 보안점검 가이드(’25.12.01)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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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초고속정보통신 분야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같은 항 제14호의 업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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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홈네트워크 분야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16호의 준주택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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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종류 |
예비인증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 설계도면 등 서류심사를 통해 등급별 심사기준 적합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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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증 |
완공된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에 대해 현장심사(환경심사·광측정·UTP측정 등)를 통해 등급별 심사기준 적합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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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등급 |
특등급, 1등급, 2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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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른 건축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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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예비인증 |
「건축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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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증 |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예비인증 신청서의 건축물 준공 예정일 이내 (예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구내통신설비 등 해당 설비 설치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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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 홈페이지(www.bica.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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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신청접수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수수료 입금 완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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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 및 교부 |
인증기관(전파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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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업무시간 : 평일(토,일요일,공휴일 제외), 09:00~18:00 |
서울사무소 (서울/경기/인천/강원/제주) |
0624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빌딩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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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무소 (경남/울산/부산) |
(47502)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거제동)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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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무소 (충북/충남/세종)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A동 5047호(어진동, 에비뉴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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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무소 (전북/전남/광주) |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치평동)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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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무소 (경북/대구) |
(41260)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대구상공회의소 (신천3동) 8층 8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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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