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 주요사업
- 이용자 권익 증진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중고 단말을 이용자가 안전하게 중고 단말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고 단말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 마련을 통해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고
- 담당부서
- 모바일사업팀
- 홈페이지
- www.umts.or.kr
- 연락처
- 1577-4563
- 이메일
- umts@kait.or.kr
사업목적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단말 유통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여 이용자 신뢰도 향상 및 중고 단말 시장 활성화 방안 제고
사업내용
- 인증대상
- 개인으로부터 중고 단말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사업자
- 인증 유효기간
- 5년
- 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 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사업자 회원 가입 후 신청)
- (서류 심사) 필수 동의 사항에 동의 및 신청서 작성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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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동의사항 |
• 영업장 현장 방문 및 청부 수집 · 이용 등의 • 건관 법령 등 중고 단할 안사 기대 사항자 인증제도 관련 준소사항 등의 • 중고 단할 안사 기대 사항자 인증 신청서(영업장명, 담당자, 영업 범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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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사항자 구분(대입 · 본때), 상호, 영업장 명칭, 대표자명, 사항자등록번호, 실사 담당자명, 신사 담당자 연락처, 영업장 주소 및 운아일 주소, 활장명칭 공동이용 사전 동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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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서류 |
• 사항자등록증명(주민등록법 제8)) • 법인등기시항증명서(법인 사항자인 경우) • 사업기관은 산업안으로부터 활장명칭 공동이용을 동의 사항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시항증명서(산업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확인에 대한 사전 동의 후 해당 서류를 확인 • 사항인이 활장명칭 공동이용을 동의 사업기관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시항증명서(산업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산업인은 인증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첨부 |
- (현장 심사) 주요 안내사항 안내 후 심사 항목에 따라 심사를 수행
| 구분 | 주요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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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안내 |
• 주소지 등 인증 정보 변경 시 위탁기관 통보 및 수정 필수 안내 • 인증제도 인증기준 미준수 적발 시 인증취소 안내 • 인증 이후 정기, 수시적인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미협조 시 인증취소 안내 |
| 구분 | 인증 기준 심사 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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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공통사항 |
• 사업장 주소지 및 대표자 • 영업 형태(온/오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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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사업자 |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중고 단말"이라 한다)의 공장 초기화 또는 개인정보 삭제 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삭제 절차를 마련할 것 • 중고 단말 판매자에게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를 발급할 것 • 매입하려는 중고 단말에 대한 단계별 등급 기준을 마련할 것 • 단계별 등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홈페이지 또는 영업장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 중고 단말의 등급별 매입 가격 정보를 제조사·모델별로 안내할 것 • 매입하는 중고 단말의 등급 산정 결과와 매입 가격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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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업자 |
• 판매하려는 중고 단말 상태에 대한 단계별 등급 기준을 마련할 것 • 단계별 등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홈페이지 또는 영업장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 판매하려는 중고 단말의 등급 산정 이유와 추가 구성품(충전기 등)을 구매자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 • 판매하려는 중고 단말의 공장 초기화 여부를 포함한 성능확인서 혹은 보증서(보증기간 명시)를 발급할 것 • 판매한 중고 단말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판매 시 설명한 내용과 다른 점이 발견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반품, 환불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한 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하고, 안내와 달리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반품, 환불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판매하려는 중고 단말의 국내 통신서비스 이용 제약 여부를 확인할 것 • 판매하려는 중고 단말의 분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 • 최소 1년 동안의 중고 단말의 판매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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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심사 완료
- 서류 및 현장 심사 후 인증에 적합으로 판정이 되는 경우 인증서 발급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6(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제4항 따라 인증을 받은 중고 단말 유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구분 | 인증 취소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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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거부 |
•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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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인증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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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준 미달 |
•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영업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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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 폐업 |
• 국세청 휴폐업 정보 조회 시 휴폐업이 확인되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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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불일치 |
• 점검 시 인증 정보와 불일치 하는 경우 (인증 신청과 다른 판매형태 운영 등) |
중고단말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란?
중고 단말 거래의 신뢰 제고를 위해 중고 단말 유통사업자를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 단말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 통신서비스 이용권 보장을 위한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운영
- 담당부서
- 모바일사업팀
- 홈페이지
- www.umts.or.kr
- 연락처
- 1577-4563
- 이메일
- umts@kait.or.kr
사업목적
중고 단말 거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단말의 소유권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정당한 소유권을 증명하여 이용자 피해구제 및 통신서비스 이용권 보장
발급대상
중고 단말 거래한 후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
사업내용
- 발급대상
- 중고 단말 거래후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
- 신청절차

-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및 발급 절차

-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발급 신청
- 중고 단말 거래 후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중고 단말 안심거래 통합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
- 단말의 사용 차단 해제
-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이후 해당 단말이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 등으로 단말의 사용이 차단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서를 이용하여 사용 차단 해제 요청
-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발급 및 사용 차단 해제 신청이 불가능한 단말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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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용 단말 |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검사 또는 수사 관서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에 통보한 통신단말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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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불가 단말 |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유통 불가'로 등록된 통신단말장치 |
- 거래사실 확인서비스를 이용한 사용 차단 해제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