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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orea Association for ICT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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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사업
  • 이용자 권익 증진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서비스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유료방송의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액*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환급신청 할 수 있는 대국민 공익서비스

담당부서
이용자권익본부 
홈페이지
www.kait-tvrefund.kr
연락처
080-080-4278(무료), 1577-4278(유료)
이메일
tvrefund@kait.or.kr

사업목적

유료방송서비스 해지 시 발생하는 미환급액 환급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의 재산권 보호

참여사업자

(유료방송 15개사)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CMB, KT HCN, JCN울산중앙방송,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아름방송, 남인천방송, CCS충북방송, 금강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KCTV광주방송, KT스카이라이프

사업내용

  • 운영시간
    • 미환급액 보유정보 조회 서비스 24시간 운영 (연중무휴)
    • -환급신청의 경우 금융기관 전산영업 휴지일에는 서비스 제공 불가
  • 조회대상
    •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해지자
  • 조회방법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실명확인과 동시에 미환급액 조회 가능
    • -법인, 실명확인 이전 서비스 가입자(가명 가입자), 만 14세 미만 가입자 등은 유료방송서비스 종합안내센터 080-080-4278(무료), 1577-4278(유료) 문의
  • 환급신청
    • 조회 결과 미환급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명의자의 은행계좌로 환급신청 (환급신청의 경우는 회원가입 필요)
  • 환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대 7일이내
  • 기부신청
    • 나눔의 생활화, 시민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본인 미환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정기부단체에 기부 가능
    • -기부단체 입금은 신청된 기부금을 모아 반기에 한 번씩 일괄 처리되며 처리내역은 ‘마이페이지-처리결과조회’에서 확인 가능
  • 운영절차
유료방송 미환급액 환급 신청 절차 흐름도. 이용자, KAIT, 유료방송 사업자, 인증기관 4개 주체로 구성된다.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KAIT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인증기관에 본인인증을 요청한다. 인증기관이 본인인증 결과를 반환하면 본인확인 결과가 N(실패)일 경우 이용자에게 에러 표시 후 재입력을 안내하고, Y(성공)일 경우 유료방송 사업자에 미환급액 내역을 요청한다. 유료방송 사업자가 미환급액을 전송하면 KAIT가 미환급액 조회 결과를 표시하고 이용자는 미환급액 조회를 완료한다. 이후 이용자가 환급(기부 포함)을 신청하면 KAIT에서 환급관련정보(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인증기관에 계좌인증을 요청한다. 계좌인증 결과가 N(실패)일 경우 에러 표시 후 재입력을 안내하고, Y(성공)일 경우 환급액 입력(환급과 기부 중 선택) 후 유료방송 사업자에 환급 관련 정보 및 환급액을 전송한다. 유료방송 사업자가 환급요청을 완료하면 KAIT가 요청 완료 SMS를 발송하고 이용자는 환급(기부 포함) 신청을 완료한다.

통신사 미환급액 환급촉진이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통신서비스(통신4사)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액 환급 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담당부서
이용자권익본부 
연락처
02-580-0752
이메일
rbkim@kait.or.kr

사업목적

통신서비스 해지 시 발생하는 미환급액 환급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의 재산권 보호

참여사업자

(통신사 4개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사업내용

01
우편 안내문 발송

미환급액 보유 법인 및 개인 대상 주소 정보 현행화를 통해 우편 안내문 발송

※ 법인 : 신용정보회사 DB / 개인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자료

02
SNS 안내문 발송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해지자

03
대국민 홍보

전국 거점지역 가두캠페인 실시, IPTV 홍보영상 송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