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 주요사업
- 이용자 권익 증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안내란?
수사기관(경찰청, 검찰청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 알뜰통신, 유선통신 등)에게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하여 제공했을 경우, 해당 사실을 문자와 우편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제도
- 담당부서
- ICT서비스사업본부
- 연락처
- 02-580-0512
- 이메일
- ydw9127@kait.or.kr
사업목적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3, 통지의무 법제화)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조회’제도에 대한 통지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통지 업무 대행서비스 도입·시행
- 수사기관(경찰청, 검찰청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 알뜰통신, 유선통신 등)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해당 당사자에게 문자메세지 또는 우편(등기) 발송을 통해 사후 통지함으로써 국민 알 권리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강화
사업내용
당사자의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경찰청, 검찰청 등)이 제공받은 사실을 통지기일 내 문자메세지 또는 우편(등기)으로 통지 실시
Q&A
Q. 어떤 경우에 통보되나요?
A. 범죄수사, 국가안보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통신사에 요청하고 제공한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Q. 어떤 정보가 제공될 수 있나요?
A.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 제공됩니다.
Q. 내 정보를 왜 조회했는지 어디에 문의해야하나요?
A. 통지문자 수신 또는 우편안내문 수령시 중단부에 기재되어 있는 수사기관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조회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사업자
대검찰청, 경찰청 등 11개 기관과 업무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