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KAI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orea Association for ICT Promotion

KR EN
  • 주요사업
  • 이용자 권익 증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안내란?

수사기관(경찰청, 검찰청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 알뜰통신, 유선통신 등)에게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하여 제공했을 경우, 해당 사실을 문자와 우편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제도

담당부서
ICT서비스사업본부
연락처
02-580-0512
이메일
ydw9127@kait.or.kr

사업목적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3, 통지의무 법제화)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조회’제도에 대한 통지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통지 업무 대행서비스 도입·시행
  • 수사기관(경찰청, 검찰청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 알뜰통신, 유선통신 등)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해당 당사자에게 문자메세지 또는 우편(등기) 발송을 통해 사후 통지함으로써 국민 알 권리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강화

사업내용

당사자의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경찰청, 검찰청 등)이 제공받은 사실을 통지기일 내 문자메세지 또는 우편(등기)으로 통지 실시

Q&A

Q. 어떤 경우에 통보되나요?

A. 범죄수사, 국가안보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통신사에 요청하고 제공한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Q. 어떤 정보가 제공될 수 있나요?

A.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 제공됩니다.

Q. 내 정보를 왜 조회했는지 어디에 문의해야하나요?

A. 통지문자 수신 또는 우편안내문 수령시 중단부에 기재되어 있는 수사기관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조회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사업자

대검찰청, 경찰청 등 11개 기관과 업무협의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및 우편발송 서비스 흐름도. 상단 흐름은 수사기관이 첫 번째 단계로 전기통신사업자에 통신이용자 정보를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두 번째 단계로 통신이용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KAIT(통지대행)에 통지정보를 등록한다. KAIT는 세 번째 단계로 전기통신사업자에 회선이용 조회를 요청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네 번째 단계로 회선이용 여부를 회신하면 다섯 번째 단계로 고객에게 SMS를 발송한다. 하단 흐름은 KAIT가 여섯 번째 단계로 우편발송 대상자를 선별하고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일곱 번째 단계로 주소정보를 활용한다. 여덟 번째 단계로 우편발송 대상자를 선별하여 우체국을 통해 아홉 번째 단계로 고객에게 우편을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