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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orea Association for ICT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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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사업
  • 이용자 권익 증진

통신민원조정센터 운영

통신 명의도용 피해 관련 상담 및 조정센터를 운영하여 이용자와 사업자간 명의도용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

담당부서
이용자권익본부
홈페이지
www.msafer.or.kr
연락처
02-580-0667
이메일
yjlee@kait.or.kr

사업목적

건전한 통신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통신민원조정센터를 운영하고, 통신민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조정, 명의도용 피해 구제 등 관련 업무 수행

사업내용

01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및 휴대전화 불법대출 등 관련 피해상담
02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자 조정신청 회선에 대한 사업자 과실 및 명의자 개입여부 등을 바탕으로 1차 조정
03
1차 조정안에 대한 통신사-신청인 간 조정 결렬(조정 불수락) 시, 분쟁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차 조정 및 합의 권고
  • 처리절차 : 조정신청서 접수 → 해당 통신사 소명 요청 → 양측 서류검토 및 1차 조정 → [조정 결렬 시] →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2차 조정
명의도용 분쟁조정 절차 흐름도. 명의도용 피해자 및 조정희망자가 통신민원조정 상담센터(전화 및 온라인 상담)와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상담센터는 명의도용 분쟁조정 및 심의위원회(신청사건처리)로 사건을 이관한다.

상담채널

홈페이지(www.msafer.or.kr), 유선(080-3472-119)

조정과정

통신분쟁 명의도용 조정 과정 흐름도. 조정신청(민원인)은 팩스, 온라인, 방문으로 접수 가능하다. 민원처리(1차 조정) 단계는 15일 소요되며 상담, 접수, 접수확인 및 통보(사업자 연계), 1차 검토, 1차 조정 순으로 진행된다. 1차 조정 결과가 합의되면 종료되고, 이의신청 시 민원처리(2차 조정) 단계로 이행된다. 2차 조정은 15일 소요되며 필요시 민원인에게 자료 요청 후 심사위원회 개최, 조정 결정, 통보 및 안내 순으로 진행되고 종료된다.

조정신청

  • 통신사 기각(또는 반려)처리 민원 접수
    • ※ 해당 사업자에게 명의도용 신고, 접수 및 결과 확인 후 온라인(Msafer.co.kr) 또는 팩스를 통한 조정신청서 접수

조정방법

  • 1차조정 : 센터는 접수된 민원 관련 자료를 해당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개통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1차 조정안 마련
  • 2차조정 : 1차 조정에 대해 민원인 또는 사업자가 이의제기 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 등을 재검토하여 조정안 마련

조정기간

접수된 민원처리 기간은 1차 조정 기간이 약 15일, 심의위원회 결정 기간이 약 15일이 소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이동전화 판매 및 가입과 관련하여 지원금 과다지급,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허위과장광고 등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행위 근절과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

담당부서
이용자권익본부 분쟁조정팀
홈페이지
www.cleanict.or.kr
연락처
02-580-0667
이메일
yjlee@kait.or.kr

사업목적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불·편법 행위 민원 접수 및 근절 노력 등 관련 업무 수행

사업내용

01
위법행위의 신고의 활성화 및 다채널 민원 접수 수행

허위·과장광고, 선택적 요금할인 가입 거부, 신분증 스캐너 미도입 ·미사용, 이면계약 등 이동통신시장 내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법행위의 신고의 활성화와 센터 및 국민신문고 등 다채널 민원 접수 수행

신고대상

  • 허위과장광고, 선택약정할인 가입 거부 등 불공정 영업행위 유통점(피해구제, 조사, 법적제재 요청 제외, 유선상품 신고 제외)
    • ※ 대리점 불공정 행위 건은 해당 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해 진행
  • 불공정 행위 발생일(개통일) 기준 2개월 이내 건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실증 가능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고접수 가능

신고범위

  • 선택적 요금할인 가입 거부
  •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광고
  •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 단말기 할부 고지
  • 이동통신사 사전승낙 없는 판매점 영업 및 사전승낙서 미게시
  • 지원금 차등지급 및 특정 요금제 도는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처리절차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 처리 절차 흐름도. 5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 내용접수: 이동통신 유통점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며 발생일(개통일) 기준 2개월 이내 건에 대해 실증 가능한 증빙자료 필수, 유통점의 불공정 행위에 한해 신고 가능, 대리점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해 진행. 두 번째 단계 내용확인: 신고내용 및 증빙자료 검토, 2개월 초과 및 증빙자료 미비 건 기각 처리, 통신사 및 신고범위 외 신고 건 기각 처리. 세 번째 단계 소명진행: 신고 내용에 대해 소명 요청, 신고인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신고인 동의 후 진행. 네 번째 단계 자체시정: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 요구. 다섯 번째 단계 결과안내: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하며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신고인에게 안내.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명예훼손, 개인정보침해, 악성댓글, 사이버 범죄 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국민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

담당부서
이용자권익본부 분쟁조정팀
홈페이지
www.helpos.kr
연락처
02-580-0662
이메일
kps@kait.or.kr

사업목적

온라인 서비스 관련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및 전문상담 제공을 통한 피해구제 지원

업무개요

  •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이용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피해구제 지원
  • ①온라인피해365센터(상담센터, ☎142-235) 운영, ②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www.helpos.kr) 운영, ③인터넷 피해예방 기반 조성(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및 홍보 등) 추진
    [※상담센터 2022.5.31. 개소]

사업내용

01
상담채널

전화, 홈페이지, 카카오톡채널, 우편을 통한 피해상담 접수

  • 상담신청 방법
    • ① 전화:142-235 (수신자부담 전국대표번호)
    • ② 카카오톡 : 온라인피해365센터 (카카오톡 채널 추가)
    • ③ 홈페이지 : 온라인피해365센터 (www.helpos.kr)
    • ④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35 (수유빌딩 2층)
[참고] 카카오톡 채널 추가 방법
3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 카카오톡 상단 검색(돋보기) 아이콘 클릭. 두 번째 단계 검색창에 온라인피해365센터 검색. 세 번째 단계 채널 탭에서 온라인피해365센터 채널추가 및 상담하기 버튼 클릭.
02
상담운영

온라인서비스 피해 관련 전문 상담인력 운용

상담 운영시간
상담 운영시간

• 주 5일 운영 (월~금)

※ 카카오톡, 홈페이지 상담 신청은 연중

전화 상담

• 09:00~12:00, 13:00~18:00

카카오톡 상담

• (신청) 365일 24시간 / (답변) 전화 상담과 동일

홈페이지 상담

• (신청) 365일 24시간 / (답변) 전화 상담과 동일

상담원 주요 업무
상담원 주요 업무

•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신청자의 피해사실 청취를 통한 심리안정 도모

•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신청 및 관련 서류, 관련 법령정보 등 전반에 대한 안내

• 온라인서비스 피해 관련 피해구제기관 정보 및 주요 피해구제 절차 안내

• 온라인서비스 피해 관련 심층상담 및 대처방안 제시 등 피해구제 지원

03
상담범위

온라인서비스 전반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소관 구분 없이 상담

상담범위 (피해유형)
상담범위 (피해유형)
피해유형 피해내용
재화 및 서비스 일반소비재 및 유무형서비스 청약, 품질, A/S, 가격 등 관련 피해 (C2C거래 피해 포함)
통신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 요금, 품질, 해지, 명의도용 등 관련 피해
콘텐츠 영상·게임·지식정보·앱 등 관련 청약, 가격, 품질, 광고/표시 등 관련 피해
권리침해 사생활침해, 지식재산권침해, 개인정보침해, 이용권 침해 등
불법·유해콘텐츠 유해정보, 유통금지콘텐츠, 불법광고, 불법스팸 등
사이버금융범죄 등 정보통신망침해(해킹), 정보통신망이용범죄(피싱·스미싱), 사이버사기 등
디지털성범죄 불법영상물 촬영·유포, 음란행위, 성매매 알선 등
사이버폭력 사이버 학교폭력, 사이버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등
04
상담구분

피해구제 소관이 명확한 피해는 해당 소관기관 안내(일반상담), 소관이 복합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등은 심층적인 상담 실시(심층상담)

상담처리 구분
상담처리 구분
일반상담

• 피해구제 소관과 대처방안이 단일·명확하여, 사전 마련된 상담 매뉴얼에서 확인되는 기관 연락처와 해당 기관의 처리 절차 등을 안내

심층상담

• 피해구제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여러 기관 복합적인 경우, 또는 방송위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전문상담 : 해당 피해 관련기관 및 대처방안(상담, 신고, 피해구제, 분쟁조정, 법률지원 등의 세부 절차)을 직접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안내하고, 피해구제 신청 및 처리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1:1 피해구제 도우미’ 형태로 지원

② 사후관리 : 상담 완료 후 수일 내 상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신청인의 피해 대처 상황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대처방안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등 사후관리

기타상담

• 피해상담 제도 및 상담센터 이용 방법 안내 등의 문의 응대

05
상담절차

피해지원 소관기관 및 대처방안 안내 등 피해구제 지원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처리 절차 흐름도. 5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 신청인: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신청. 두 번째 단계 상담원: 피해상담 접수 및 피해유형 파악. 세 번째 단계 상담원: 소관기관 및 대응방안 확인. 네 번째 단계 상담원: 대응방안 안내 및 이용자 피해지원. 다섯 번째 단계 상담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신청
    • -온라인서비스 이용 중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전화, 우편,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상담 신청을 하는 단계입니다.
  • 피해상담 접수 및 피해유형 파악
    • -상담원이 신청인에게 피해발생 일시, 장소(URL, 사이트명), 피해내용 등을 확인하고 피해유형을 파악하여 분류(일반/심층)하는 단계입니다.
  • 소관기관 및 대응방안 확인
    • -상담인이 피해 내용과 유형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소관기관, 기관별 피해지원 방법 등 대응방안 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대응방안 안내 및 이용자 피해지원
    • -소관기관이 명확한 경우 해당기관과 피해지원 절차 등을 안내하고, 소관이 불명확하거나 복합적인 경우 심층상담 진행 및 대응방안 제공 등 이용자 피해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신청인의 피해구제 진행 여부 모니터링, 추가적인 요청 사항 확인 및 후속조치 지원 등 사후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홍보자료

온라인 피해 365센터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