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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찾기콜센터

1999년 4월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소한 핸드폰찾기콜센터는 우체국 및 경찰서, 공항 등을 통해 습득·신고된 분실 휴대폰을 실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문의처

주요 사업

 

 

- (목      적) 분실 단말기의 조회, 분실자 전달, 관리 등을 위한 집중 관리체계 구축 및 창구 일원화

 

- (운영근거) 분실․도난 단말기 집중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합의서(KAIT-이통3사),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법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 (참여사업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 분실 핸드폰 주인 전달
  • 국고 귀속처리 지원
  • 보험서비스 처리 지원
분실 핸드폰 주인 전달

 

  • - 경찰서 또는 우체국, 공항 등으로 습득된 분실 단말기는 협회가 운영하는 핸드폰찾기콜센터로 이관 및 접수 후 단말기의 IMEI 정보 등을 통하여 가입자 정보 확인
  • ㆍ단말기의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전달을 위하여 SMS, 전화 등을 통해 단말기 습득 여부를 분실자에게 안내
  • ㆍ분실자가 단말기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본인 방문 또는 택배(착불)를 통해 단말기 전달
  • - (사은품 제공) 분실 핸드폰 습득자에게 사은품 제공
  •  
국고귀속 처리 지원

 

  • - 법정보관기관(분실자 6개월, 습득자 3개월 총 9개월 이후) 만료된 단말기의 자원순환정책 지원 등을 위한 단말기 국고귀속(공매 또는 폐기) 처리
  • ㆍ분실 단말기 중 사용이 가능한 단말기는 공매 처리, 사용이 불가(완전 파손 및 전원 불량 등)한 단말기는 폐기처리 후 국고귀속 세입 지원
  • ㆍ국고귀속 대상 단말기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해 공장 초기화를 통한 데이터 초기화 및 삭제 조치 시행
  •  
보험서비스 처리 지원

 

  • - 분실 단말기에 대한 보험금 중복 지급을 차단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사로 귀속된 단말기의 매각(공매 또는 폐기)지원
  • ㆍ보험사의 보험정보(보험금 신청, 지급)와 이통사 분실정보를 연동하여 핸드폰찾기콜센터에 보관 및 전달 예정인 단말기의 보험금 지급 차단
  • ㆍ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어 보험사로 귀속된 단말기의 매각 처리 지원

휴대폰 분실시 조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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