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운영
- (목 적) 지능형 서비스 수용 기반 마련을 위해 구내정보통신설비의 고도화 촉진 및 홈네트워크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 제고
- (운영근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4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처리 지침
사업 내용
-사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