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판매 및 가입과 관련하여 지원금 과다지급,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허위과장광고 등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행위 근절과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목 적)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위반행위 개선 및 조치를 통해 불·편법 유통점의 자율정화
- (운영근거) 단말기 유통법 제3조~제9조 등 (관련법)
- (참여사업자) 이동통신 3개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