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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이동전화 판매 및 가입과 관련하여 지원금 과다지급,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허위과장광고 등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행위 근절과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주요 사업

 

 

- (목      적)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위반행위 개선 및 조치를 통해 불·편법 유통점의 자율정화

 

- (운영근거) 단말기 유통법 제3조~제9조 등 (관련법)

 

- (참여사업자) 이동통신 3개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 유통점 불공정행위에대한
    대국민 신고 접수
  • 불공정행위 신고에 대한
    증빙자료 검토
  • 유통점 소명절차 진행 및
    소명 자료 검토
  • 사전승낙협의체로 전달 및
    자율정화조치 요청
서비스 이용방법

 

  • - (서비스 운영시간) 24시간(연중무휴) 신고접수가능
  • ㆍ단, 전화상담 시간은 09:30 ~ 17:3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능
  • - (신고절차) 신고하기 (발생일 기준 2개월 이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본인인증 -> 접수완료 -> 추가 증빙자료 접수 (증빙자료 미비 시) -> 신고서 작성 (유통점명, 신고 내용, 증빙자료 등)
  • ㆍ불공정행위 해당 사항에 대한 실증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시에만 신고 접수, 처리 가능
  • - (처리절차) 신고 접수 -> 증빙자료 검토 -> 유통점 소명 절차 진행 및 자율정화조치 요청 -> 위반행위 심의 및 제재 정보 전달(이동통신사)-> 처리결과 신고자 안내(홈페이지, E-Mail)
  • - (소요기간) 신고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대 30일이내
신고접수 항목

 

  • - (신고대상) 지원금 과다 지급,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 영업행위 유통점
  • ㆍ지원금 과다 지급(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을 초과한 지원금 지급)
  • ㆍ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금 지급
  • ㆍ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미게시
  • ㆍ선택적 요금할인 가입 거부
  • ㆍ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 ㆍ허위과장광고(실제와 다른 광고, 중요 정보 누락한 광고, 단말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 ㆍ사전승낙서 미게시 영업 등
  •  

신고처리 기준

 

  • - (신고접수·제재 연계) 불공정 영업행위 신고 접수·상담, 위반여부 판단 및 증빙자료 검토, 유통점 위반행위 개선 및 조치 등
  • - (제재기준) 신고건에 대한 내용 확인 및 유통점 소명절차를 거쳐 사전승낙 협의체에서 심의하고 위반 경중에 따라 제재기준 적용
  • ㆍ위반 이력은 3년간 누적관리 하며, 승낙철회 시 재승낙 절차 진행 
  • ㆍ미승낙 및 승낙철회 판매점이 승낙 판매점을 통하여 우회 영업 적발 시 승낙 판매점은 승낙 철회
  • ㆍ1개 신고 건에 위반사항 중복 적발 시 모두 제재 적용(위반 행위의 경중이 다를 경우 상위 위반 행위의 제재기준을 따름)
  • ㆍ제재 기준은 시장 상황과 불공정행위 유형에 따라 변동 가능
  •  
  • - 신고처리절차
  • ※ 발생일(개통일) 기준 2개월 이내 건, 실증가능한 증빙자료 필수
  • ※ 대리점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하여 진행
  • ※ 이용자의 피해구제, 보상 등 처리불가(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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