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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 조회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 조회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유료방송의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액*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환급신청 할 수 있는 대국민 공익서비스입니다.

* 유료방송 미환급액이란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당해서비스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정산요금을 납부한 후 해지하고 있으나, 사후 정산결과 선납(당월 요금을 월초에 미리 납부하고 월말 이전에 해지). 요금 이중납부(직접납부 및 자동이체), 장비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발생된 과오납금을 말합니다.

 

문의처

주요 사업

 

 

- (목      적) 유료방송서비스 해지 시 발생하는 미환급액 환급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의 재산권 보호

 

- (운영근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업자간 불법 마케팅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 협의를 통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에서 운영

 

- (참여사업자) 유료방송 15개사

 

ㆍ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CMB, HCN, JCN울산중앙방송,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아름방송, 남인천방송, CCS충북방송, 금강방송, GCS푸른방송, KCTV광주방송, KT스카이라이프

  •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미환급액 보유 여부 조회
  •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미환급액 보유 시 환급 혹은 기부 신청
  •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미환급액 조회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

서비스 이용방법

 

 

  • - (운영시간) 미환급액 보유정보 조회 서비스 24시간 운영 (연중무휴)
  • ㆍ환급신청의 경우 금융기관 전산영업 휴지일에는 서비스 제공 불가
  • - (조회대상)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해지자
  • - (조회방법)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실명확인과 동시에 미환급액 조회 가능
  • ㆍ법인, 실명확인 이전 서비스 가입자(가명 가입자), 만 14세 미만 가입자 등은 유료방송서비스 종합안내센터 080-080-4278(무료), 1577-4278(유료) 문의
  • - (환급신청) 조회 결과 미환급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명의자의 은행계좌로 환급신청 (환급신청의 경우는 회원가입 필요)
  • - (환급 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대 7일이내
  • - (기부신청) 나눔의 생활화, 시민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본인 미환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정기부단체에 기부 가능
  • ㆍ기부단체 입금은 신청된 기부금을 모아 2개월에 한 번씩 일괄 처리되며 처리내역은 ‘마이페이지-처리결과조회’에서 확인 가능
  • - 운영절차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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