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초고속정보통신 및 홈네트워크 건물에 정보통신망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고 미래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목 적)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및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구내정보통신설비의 고도화를 촉진
- (운영근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4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