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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초고속정보통신 및 홈네트워크 건물에 정보통신망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고 미래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주요 내용

 

 

- (목      적)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및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구내정보통신설비의 고도화를 촉진

 

- (운영근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4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운영
  •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제도 운영
인증신청 주요내용

 

  • - (신청대상) 제3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른 건축주
  • ㆍ초고속정보통신건물 :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업무시설 중 연면적 3,300㎡ 이상인 건축물
  • ㆍ홈네트워크건물인증 :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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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방법)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홈페이지(www.bica.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 전국 5개 사무소 연락처
  • ㆍ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 서울사무소 (0624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빌딩 5층
  • ㆍ경남 울산 부산 : 부산사무소 (47502)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거제동) 4층
  • ㆍ충북 충남 세종 : 세종사무소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A동 5047호(어진동, 에비뉴힐)
  • ㆍ전북 전남 광주 : 광주사무소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치평동) 4층
  • ㆍ경북 대구 : 대구사무소 (41260)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대구상공회의소 (신천3동) 8층 806호
  •    ※ 업무시간 : 평일(토,일요일,공휴일 제외),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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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시기
  • ㆍ(예비인증) 「건축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청 가능
  • ㆍ(본인증)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 가능
  •   1)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인증 신청서의 건축물 준공 예정일 이내
  •   2) 예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구내통신설비 등 해당 설비 설치 이후
  • - (처리기간)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신청접수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수수료 입금 완료 기준)
인증심사 
  • - (심사기준) 배선·배관설비, 통신실환경 등 구내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누어 심사
  • ㆍ예비인증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 설계도면 등 서류심사를 통해 등급별 심사기준 적합여부 확인
  • ㆍ본인증 : 완공된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에 대해 현장심사(환경심사·광측정·UTP측정 등)를 통해 등급별 심사기준 적합여부 확인
  • - (인증등급) 해당 인증종류 및 등급에 대해 인증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증기관(전파관리소)의 인증서 교부
  • ㆍ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 특등급, 1등급, 2등급
  • ㆍ홈네트워크건물인증 : AAA(홈IoT)등급, AA등급, A등급
인증심사 수수료
  • ㆍ재심사 수수료는 처음 1회 무료, 2회는 최초 심사수수료의 50%
  • ㆍ홈네트워크건물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홈네트워크건물 본인증 심사수수료 50% 할인
  • ㆍ기존 특등급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서 예비 광케이블을 활용하여 디지털 방송 수신 설비를 개선하고 본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증 심사수수료의 50%
  • ㆍ업무시설의 인증 심사수수료는 건축허가서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 ㆍ홈네트워크건물인증 준A등급 심사수수료는 예비인증 무료, 본인증 세대당 500원
  • ㆍ홈네트워크건물인증 별도 심사 시 세대당 4,000원(전용면적이 60㎡ 미만인 경우 50%)
  • ㆍ재검증 신청 시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수수료 50% 기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관련 설비의 유지보수 계약 체결 또는
  •    정보통신기술자(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수첩 소지자)를보유한 경우
  • ㆍ재검증 신청 시 홈네트워크건물인증 수수료 50% 기준: 홈네트워크건물인증 관 련 설비의 유지보수 계약 체결 또는
  •    정보통신기술자(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경력 수첩 소지자)를 보유한 경우

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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